국립의대 추천 법정 공방… 목포대,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
-순천대 부지 확보 계획 관련 법령 위반 존재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동시 신청
-국립순천대 및 순천시, "엄격한 심사 절차 거친 적법한 결정… 차질 없는 신설 추진"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확산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추천 절차 이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다.
목포대 측은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평가 과정에서 국립순천대학교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평가 과정에서 1.3점 차이로 낙선한 상황에서 세부 평가 항목별 결과와 세부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반면 국립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이번 후보대학 선정이 객관적인 외부 평가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당하게 내려진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의 열악한 산업보건 의료 환경과 대학 고유의 연구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결과인 만큼, 흔들림 없이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적 대응으로 국립의대 최종 승인 기관인 교육부의 결정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경우 추천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나, 기각될 경우 교육부의 신설 결정 작업은 예정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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