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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5 15:3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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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누리집 및 세정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 열람 가능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 거쳐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 예정

순천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순천시 청사(민선9기)
순천시 청사(민선9기)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4호와 공동주택 48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주택가격 열람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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