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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5 15:3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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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목포대 집행정지 각하’ 환영… “소모적 법정 다툼 멈춰야”

광주지법 행정1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처분
재판부, 지자체 추천 행위는 중간 절차일 뿐
독립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순천시의회가 광주지방법원의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냈다.

순천시의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각하 당연한 결정 환영_1.jpg
순천시의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각하 당연한 결정 환영

순천시의회 유영철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각하 결정을 절차적 안정성이 확인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반발한 목포대학교가 추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합특별시의 추천 행위를 교육부 최종 결정을 앞둔 중간 협력 절차로 판단하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와 지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유영철 의장은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목포대 측이 본안소송과 즉시항고를 검토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장은 동부권 주민들이 감내해 온 피로감을 강조하며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순천대는 인구와 의료수요, 산업재해 위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결과임을 재확인했다.

시의회는 서부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보완책 마련을 당부하며 교육부 최종 승인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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