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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08 16:4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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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 의대 부지 위법 주장 근거 없다"

- 후보대학 선정 절차 적법·정당성 강조하며 서부권 일각의 법적 위비 주장 정면 반박
- 후보 단계 평가 항목은 '소유권' 아닌 '향후 확보 가능성 및 구체성'
- 의대 설립은 전남 도민 생명권 달린 과제… 소모적 지역 갈등 중단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가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지 미확보에 따른 위법'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순천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거친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순천시의회-국립순천대 의대 부지 위법 주장 근거 없어- 입장문.JPG
순천시의회-국립순천대 의대 부지 위법 주장 근거 없어- 입장문

이어 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선정 결과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의회는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 요건이었다면 배점이 아닌 신청 자격이나 결격 기준으로 규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평가에서도 현재 소유 여부가 아닌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과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음을 명확히 했다.


의과대학 최종 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지 소유 요건을 후보대학 추천 단계에 적용해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법률 자문 결과 역시 향후 승인 단계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의회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공동 과제"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의 제기와 지역 갈등을 멈추고 전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입장문) 순천시의회국립의대 발표 선정 입장문_1.jpg

★ (입장문) 순천시의회국립의대 발표 선정 입장문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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