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부실‧불공정 심사 보도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장
순천시 소유 부지 제공 협약 등 2030년 개교 시점의 부지 확보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권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통합특별시는 목포대 측의 취소 소송 제기 및 언론의 부실·불공정 심사 보도와 관련해 의과대학 부지의 소유권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냈다.

부지 소유권 논란에 대해 특별시는 이번 심사가 현재의 소유권 유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대가 제시한 조례동 비례골길 일원 15만 1,719㎡ 부지 중 15만 1,521㎡는 순천시 소유로 확인됐으며, 심사 당일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위원단이 순천시 소유 부지임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 부재 등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평가단 역시 의학교육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만큼 이번 심사 구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교육부에 후보대학을 추천했다"라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조속히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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