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 지원 대상 배제 불합리성 지적
- 행정구역 기준 아닌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 실질 반영 요청
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9월 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에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단순 행정구역 분류로 인해 배제되는 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군 지역과 동일한 농촌 환경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회성 사업 종료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안정적 국가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사업 대상지 선정 시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감소, 고령화율, 농업인구 비중 등 실질적 소멸 위험 지표를 반영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농어촌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용찬 순천시의회 의원은 "농촌의 소멸 위기와 고령화 현상은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단순 행정구역상의 한계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소멸 위험을 반영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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