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09-23 15:24 (수)
순천 지역사회 소식을 전합니다.
순천소식

순천대, 의대 선정 논란에 강력 경고… "왜곡 주장에 엄정 대응"

- 사전 공개된 심사 기준에 '국유지 소유' 필수 요건 없어… 허위 사실 왜곡 지적
- 순천시 업무협약 및 무상제공 확약 근거로 작성… 부지 확보 확실성 인정받아

국립순천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이후 제기된 서부권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목포대-순천대
목포대-순천대

국립순천대학교는 후보 대학 선정 이후 대학 총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이뤄지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함에 따라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을 지키기 위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심사 기준에 없던 요건을 뒤늦게 내세워 대학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사전에 공개된 심사표와 관련 법령, 공식 문서에 근거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일축했다.


우선 심사 기준에 '국유지 소유' 필수 요건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전남연구원이 공개한 심사 항목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으로, 대학은 순천시와의 업무협약 및 무상제공 확약을 바탕으로 확보 계획의 확실성을 정상적으로 평가는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지 소유 요건은 설립인가 단계의 기준이며, 예산 편성 근거가 없는 후보 추천 단계에서 국유지 소유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국립대학도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짚었다.


무상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법 단서 조항에 따라 사용 승낙을 통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병원 건립 일정 역시 근거 없는 60개월 주장을 일축하고, 기본 계획 착수부터 개원까지 총 72개월의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공개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녹취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발췌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순천대 관계자는 "소모적인 대립을 멈추고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지속되어 대학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6.jpg


저작권자 © 순천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또는 가입하세요.

    구영인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