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0월 말까지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받는다… 11월 집중 단속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신규 및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순천시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순천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분실 우려가 없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출 시에는 등록 방식과 관계없이 소유자 정보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년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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