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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07 15: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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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 행안부 방침 맞춰 재산가액별 감면율 차등 적용 정책 추진
- 2억 이하 재산가액 대상 사용 요율 1.0%로 대폭 하향 조정

순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 차등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청
순천시청

이번 조치는 기존의 단일 요율 인하 방식에서 벗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가액별 적용 요율은 2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 5.0%에서 1.0%로 줄어 8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5%로 50% 감면된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로 40% 감면을 적용한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4.0%로 2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사용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미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경감해 가계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2026년도 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사용 예정인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청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혜택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안내와 접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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