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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0 09:29 (목)
순천소식.kr
전남동부

하천·계곡 불법 집중 정비..‘청정하계’ 활용 하천·계곡 단속 강화

- 행안부 ‘청정하계’ 시스템 연계해 시민 신고 기반 상시 관제 구축
- 무단 시설물·자릿세 징수 등 중점 정비… 불법행위 재발 방지 사후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활용해 도내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통합특별시는 하천·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와 불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규정을 준수하는 지역 업소를 보호 및 홍보하는 상생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정하계.png
청정하계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시범 운영 중인 ‘청정하계’ 시스템을 행정 현장에 적용한 결과다.

‘청정하계’는 지도 위에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중첩해 현장에서 바로 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의심 시설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관 주도 단속에서 벗어나 주민 신고와 현장 조치가 연계되는 상시 대응망을 가동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 평상·천막·파라솔 설치, 하천구역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및 자리 대여 등이다.

계곡 불법시설·상행위 단속(화순 한천면 동가리계곡).jpeg
계곡 불법시설·상행위 단속(화순 한천면 동가리계곡)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조치하며,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적법하게 운영 중인 음식점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청정하계 시스템의 관광 정보와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불법적 자릿세 징수는 막고 건전한 지역 업소의 이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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