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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3 1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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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추진 10년 만에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순천시 청소년 노동권 보장 물꼬… '노동인권 조례안' 마침내 결실
- 김재진 시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기틀 마련

순천 지역 청년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2026년 9월 14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016년 조례 제정이 처음 추진된 이후 약 10년 만에 거둔 성과다.


김재진 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김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jpg
김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해당 조례안은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16년 12월 최초 입법예고 당시 일부 단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고, 2017년 상임위원회 심사 보류와 본회의 안건 미상정 등 난항이 이어지며 장기간 계류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순천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중 13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보유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진 순천시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동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시의회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역 일자리 현장에서 절반 이상의 청년·청소년이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향후 순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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