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추진 10년 만에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순천시 청소년 노동권 보장 물꼬… '노동인권 조례안' 마침내 결실
- 김재진 시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기틀 마련
순천 지역 청년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2026년 9월 14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016년 조례 제정이 처음 추진된 이후 약 10년 만에 거둔 성과다.
김재진 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16년 12월 최초 입법예고 당시 일부 단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고, 2017년 상임위원회 심사 보류와 본회의 안건 미상정 등 난항이 이어지며 장기간 계류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순천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중 13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보유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진 순천시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동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시의회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실태조사 결과 지역 일자리 현장에서 절반 이상의 청년·청소년이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향후 순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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