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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3 1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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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사장 소음·먼지 싹 잡는다… 정홍준 의원 조례 제정

- 정홍준 순천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가결
- 주택가·학교 인근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및 현장 점검 근거 확보

순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를 예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순천시의회는 정홍준 의원(무소속, 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JPG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했다. 더불어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특정 공사장 및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지도·점검, 사업자 자율참여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 인접지역 등 시민 생활권과 밀접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위한 소음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홍준 순천시의원은 소음과 먼지는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사 불편을 사전에 줄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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