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사장 소음·먼지 싹 잡는다… 정홍준 의원 조례 제정
- 정홍준 순천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가결
- 주택가·학교 인근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및 현장 점검 근거 확보
순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를 예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순천시의회는 정홍준 의원(무소속, 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했다. 더불어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특정 공사장 및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지도·점검, 사업자 자율참여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 인접지역 등 시민 생활권과 밀접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위한 소음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홍준 순천시의원은 소음과 먼지는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사 불편을 사전에 줄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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