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시급"… 순천시의회, 독자적 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보장, 의정 활동 투명성 강화 등 3대 대책 촉구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 안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주년이 지났음에도 독자적인 기본 법이 없어 집행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장 의원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크다"라며 "독립된 지방의회법 부재로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어 자치 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기본 법이 바로 서야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라며 "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은 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살피고 주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실질적 견제와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보장, 의정 활동 투명성과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3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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