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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3 1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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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영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김미영 의원,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서 환경미화원 안전 보호 건의안 대표 발의
- 새벽·심야 작업 및 잇따른 사고 노출… "개인 주의 아닌 작업 환경과 제도의 문제"
-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원칙 실효성 확보, 노후 차량 교체 등 5대 대책 촉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순천시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은 지난 14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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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순천시의회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이번 건의안은 시가지 가로 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구조적 위험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영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과 심야 작업, 위험한 도로 위 작업, 반복적인 청소 차량 승·하차 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의 엄격한 적용 기준 마련, 주간 작업 및 운전자 포함 3인 1조 작업 원칙의 실효성 확보, 청소 차량 안전 장비 확충 및 노후 차량 교체, 적정 안전 인력과 보호장구 확보, 민간 위탁 청소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5가지다.


특히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를 개인의 주의 부족이 아닌 작업 환경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영과 민간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높은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순천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품격을 유지하는 필수 노동자"라며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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