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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3 1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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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전남광주특별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확대

-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적용… 올해까지 50% 감면 후 단계적 조정
- 무안·동부청사까지 신청 창구 확대…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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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확대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순천시 등 통합특별시 전역에 등록된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는 제2순환도로 이용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감면율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율 50%를 유지하고, 2027년 1월 1년부터는 감면율을 30%로 변경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소형차 기준으로 2026년에는 600원을 부담하며,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2026년 1,150원에서 2027년 1,610원으로, 대형차는 2026년 1,450원에서 2027년 2,03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통합특별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신청창구를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청사와 동부청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각 청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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