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 선고… 피선거권 유지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 모면… 향후 정치 행보 주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동욱(58)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서 전 의장은 이번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와 피선거권 유지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순천대 의대 설립 확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한 뒤, 자신의 지역구 2,0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흘 뒤인 9월 29일에는 해당 의정보고서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지역 현안인 의대 유치에 관심이 있는 순천시민이라면 당시 배포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후 의정보고서를 자진 회수하고 SNS 게시글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 등에 미친 영향도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동욱 전 의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으나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지역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서 전 의장이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기면서 향후 전남 동부권 및 순천 지역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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