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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3 1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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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대표 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통과

기본 전략 수립·지표 개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구체화

순천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순천시의회는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JPG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순천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그린순천21' 활동부터 축적된 순천만의 거버넌스 경험을 바탕으로 삼았다.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 참여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추진 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설치·운영, 시민참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경과조치를 두어 거버넌스 조직의 안정적 승계도 도모했다.


서선란 순천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을 넘어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적 기준을 세워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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