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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6 17: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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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실무교육 철저 당부

기한 미준수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

전남 순천소방서(서장 최기정)가 지역 건축물 소유주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정기 실무교육 이수 등 법령 의무 사항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건축물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 안전을 책임질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신축이나 증축으로 선임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임자가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선임 지정 후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선임 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실무교육 의무도 엄격히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기정 순천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법령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다"라며 "건물 관계인들이 선임 기한과 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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