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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3 1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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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서 "사업장 옮기려면 500만 원 내라"… 악용 고용주 규탄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규탄 및 전수 조사 촉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장 변경 빌미 금품 요구와 이탈 신고 악용 등 고용주의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당국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026년 9월 1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금품 요구 및 노동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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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 규탄 기자회견 개최

최근 여수 지역 한 사업장에서는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5명에게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고용주가 1인당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탈 신고,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 폭언, 숙소의 전기·가스·수도 차단, 숙소 출입 제한 및 야외 취침 등의 피해가 함께 제기됐다.


인권네트워크는 광주, 여수, 목포, 고흥 등 광주·전남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개별 사업장의 일탈이 아닌 전반적인 실태 문제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여수 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전수조사, 사업장 변경 빌미 금품 요구 실태조사, 이탈 신고 악용 여부 조사, 임금 체납 및 노동권 침해 조치 등이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금품 요구와 권리 침해 사례가 여수 뿐만 아니라 광주, 목포, 고흥 등 전남 동부권 및 광주·전남 전역에서 반복 접수되고 있어 개별 사업장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사업장 변경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돈을 요구하고 이탈 신고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착취"라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즉각 여수 지역 특별근로감독과 광주·전남 사업장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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